연금저축·IRP 꺼낼 때 세금: 1,500만원 기준 총정리
나이별 3.3~5.5%, 연 1,500만원 넘으면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 2026년 10월 기준
연금저축과 IRP는 넣을 때 세액공제를 받고, 꺼낼 때 세금을 내는 구조예요. 파이어족에게는 꺼낼 때의 세금이 더 중요해요.
연금으로 받을 때: 나이별 연금소득세
| 받는 나이 | 세율(지방세 포함) |
|---|---|
| 55~69세 | 5.5% |
| 70~79세 | 4.4% |
| 80세 이상 | 3.3% |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이 이 세율로 과세돼요.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넣은 원금은 세금 없이 꺼낼 수 있어요.
연 1,500만원 기준
- 사적연금 수령액(세전)이 연 1,500만원 이하면 위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끝나요(분리과세).
- 1,500만원을 넘으면 전액을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6~45%)하거나, 16.5%로 분리과세하는 것 중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어요.
- 퇴직금을 재원으로 받는 연금과 의료비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받는 금액은 1,500만원 계산에 들어가지 않아요.
💡 다른 소득이 거의 없는 조기은퇴자는 종합과세가 16.5%보다 유리할 수도 있어요. 1,500만원을 넘길 계획이라면 두 방법을 다 계산해 보세요.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꺼내면
- 55세 전이나 한도를 넘겨 꺼내는 ‘연금 외 수령’은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16.5% 기타소득세를 내요.
- 퇴직금 재원은 원래의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내요(감면 없음).
건강보험료는?
연금저축·IRP에서 받는 사적연금은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 대상이 아니에요.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반영돼요. 은퇴 후 현금흐름을 사적연금 중심으로 짜면 건보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인출 순서 예시 (55세 은퇴)
- 55~64세: 사적연금을 연 1,500만원 이하로 받고, 모자라는 생활비는 ISA·일반 계좌에서 써요.
- 65세~: 국민연금이 시작되면 사적연금 인출을 줄여요.
- 70세·80세가 되면 세율이 4.4%, 3.3%로 내려가요. 서두를 필요가 없는 돈은 늦게 꺼낼수록 세금이 줄어요.
⚠️ 세율과 기준은 2026년 10월 기준이에요. 세법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수령 전 금융회사 안내를 확인하세요.
출처 ·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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