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어 계산기
2026년 보험료율 7.19% 반영

퇴직 후 건강보험료 계산기

회사를 그만두면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요. 지역가입자로 내면 얼마인지, 직장 때 금액으로 버티는 임의계속가입과 무엇이 싼지, 가족 밑 피부양자가 되는지 한 번에 봐요 ·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20일

만원

예: 6억원이면 60000. 시세의 약 40%를 재산 과세표준으로 보고 대략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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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직후 아직 안 받으면 0. 연금저축·IRP·퇴직연금은 넣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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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의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임의계속가입하면 이 정도를 내요.

지역가입자로 내면 (한 달, 대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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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몫-
소득 몫 (연금 50% · 이자배당)-
임의계속가입하면-
건보료까지 넣어 내 은퇴 나이 보기

재산 점수표를 단순하게 바꾼 추정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4대보험료 계산’에서 확인하세요. 근로·사업소득이 있으면 보험료가 더 붙어요.

계산 기준 (2026년)

· 건강보험료율 7.19%, 장기요양보험료는 건보료의 13.14%
· 지역가입자 월 하한 20,160원
· 재산: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1억원을 뺀 뒤 점수로 매겨요(여기서는 1억원당 약 3만원으로 단순화)
· 소득: 공적연금은 50%, 이자·배당은 연 1,000만원을 넘으면 전액 반영
· 피부양자: 연 소득 2,000만원 이하 + 재산 과표 5.4억원 이하, 또는 재산 과표 9억원 이하면 소득 1,000만원 이하

임의계속가입은 누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였던 기간이 합쳐서 1년 이상이면 돼요. 퇴직 후 처음 받는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 안에 신청하고, 최대 36개월까지 직장 때 수준으로 내요. 자세히 ›

배우자·자녀 밑 피부양자가 되면요?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아요. 다만 소득·재산 기준을 하나라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바뀌어요. 가족이 직장가입자여야 해요.

연금저축·IRP로 받는 연금도 건보료에 들어가나요?

2026년 지금은 사적연금 수령액은 지역보험료 소득에 넣지 않아요.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50%가 반영돼요.

출처: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보험료 안내 · 2026년 10월 20일 확인 · 참고용 정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