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면 건강보험료 얼마 나올까? 피부양자·지역가입자 계산
회사 몫이 사라지면 생기는 일, 1,000만원 이자 문턱 · 마지막 확인 2026년 11월 3일
회사 그만두면 건강보험료 얼마 나올까. 마음속 사직서를 한 번이라도 꺼내 본 사람이면 검색해 봤을 거예요.
시세 6억원 아파트 한 채, 예금 이자 연 800만원인 50세 퇴직자라면 월 약 4만 8천원이에요. 생각보다 적죠? 근데 이자가 1,200만원이 되면 같은 사람이 월 약 12만 9천원을 내요.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지가 오늘 얘기예요.
회사 다닐 땐 왜 몰랐을까?
월급날 명세서에서 건보료는 알아서 빠져나가잖아요.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인데, 직장인은 그 절반인 3.595%만 내요.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내 주거든요.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건보료의 13.14%만큼 붙어요. 나이 들어 돌봄이 필요할 때 쓰는 보험이에요.
퇴직하면 이 구조가 바뀌어요. 회사 몫이 사라지고, 월급 대신 집 같은 재산과 이자·연금에 보험료가 붙어요.
🔀 퇴직하면 셋 중 하나가 돼요
이 표는 저장해 두세요. 퇴직 다음 달에 내 자리가 어디인지부터 정해야 하거든요.
| 자격 | 보험료 | 핵심 |
|---|---|---|
| 피부양자 | 0원 | 직장 다니는 가족 밑으로 |
| 지역가입자 | 소득+재산 | 전부 본인 부담 |
| 임의계속가입 | 직장 때 본인 몫 | 신청 · 최대 36개월 |
가족 중에 직장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제일 먼저 볼 건 피부양자예요. 배우자나 자녀 밑으로 들어가면 보험료가 0원이거든요. 대신 아래 조건을 모두 맞춰야 해요.
- 연 소득 2,000만원 이하. 이자·배당·연금 등을 합쳐요.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전액 들어가요.
- 재산 과세표준 5.4억원 이하. 5.4억 초과 9억원 이하면 연 소득이 1,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9억원을 넘으면 안 돼요.
과세표준은 재산세 매길 때 쓰는 금액이라 집 시세보다 낮아요. 이 사이트 계산기는 시세의 40%로 어림해요.
지역가입자 보험료, 대체 어떻게 나와요?
크게 두 덩어리예요. 소득에 붙는 것, 재산에 붙는 것.
소득 쪽은 사업·이자·배당·연금 소득 등에 7.19%를 매겨요. 국민연금은 50%만 소득으로 잡고, 이자·배당은 연 1,000만원을 넘을 때만 전액 반영돼요. 연금저축·IRP에서 받는 돈은 지금은 안 넣어요.
재산 쪽은 집·땅의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1억원을 뺀 뒤 점수로 바꾸고, 점수당 211.5원을 곱해요. 전월세 보증금도 재산에 들어가요. 점수표가 복잡해서 이 사이트 계산기는 ‘공제 후 과표 1억원당 월 약 3만원’으로 어림해요. 월 하한은 20,160원이에요.
📋 50세 퇴직자로 계산해 보면
50세에 퇴직했고, 시세 6억원 아파트 한 채(과표 약 2.4억원)와 예금 이자 연 800만원이 있는 사람이에요. 국민연금은 아직 안 받아요.
재산 보험료는 (2.4억 − 1억) × 월 3만원 = 4.2만원. 이자는 1,000만원 이하라 소득 보험료는 0원. 장기요양 13.14%를 더하면 월 약 4만 8천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이자가 연 1,200만원이 되면 1,000만원 문턱을 넘어서 이자 전액이 잡혀요. 1,200만원 × 7.19% ÷ 12 = 월 약 7.2만원이 더해져 합계 월 약 12만 9천원. 이자가 400만원 늘었을 뿐인데 보험료는 두 배 반이 넘게 뛰어요 😅 예금 만기를 한 해에 몰지 말고 나눠 두면 피할 수 있어요.
이 표에서 볼 건 마지막 줄이에요.
| 상황 | 월 건보료 (장기요양 포함) |
|---|---|
| 50세 · 이자 800만원 | 약 4만 8천원 |
| 50세 · 이자 1,200만원 | 약 12만 9천원 |
| 65세 · 이자 800만원 + 국민연금 월 120만원 | 약 9만 6천원 |
| 같은 조건 · 직장 다니는 가족의 피부양자 | 0원 |
65세에 국민연금 월 120만원을 받기 시작하면, 연 1,440만원의 절반인 720만원이 소득으로 잡혀 월 약 4.3만원이 붙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연 소득 1,440만원, 과표 2.4억원이라 피부양자 기준 안이에요. 배우자나 자녀가 직장에 다니면 0원이 될 수 있어요.
연금을 늦게 받아 금액을 키울 생각이라면 이 기준을 한 번 더 보세요. 소득 2,000만원을 넘을 수 있거든요. 예시는 국민연금 일찍 받을까 늦게 받을까에 있어요.
임의계속가입, 무조건 하는 게 이득일까?
퇴직하면 ‘임의계속가입’ 얘기를 꼭 듣게 돼요. 직장 때 내던 본인 몫만 최대 36개월 동안 계속 내는 제도예요. 근데 무조건 이득은 아니에요.
퇴직 전 월급이 500만원이었다면 임의계속가입 보험료는 월 약 20만 3천원이에요. 위 예시처럼 재산과 소득이 크지 않으면 지역가입자 쪽이 오히려 싸요. 그러니 지역보험료 첫 고지서를 받아 보고 비교하면 돼요. 신청 기한(첫 고지서 납부기한부터 2개월)만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건 퇴직 후 건보료 폭탄 피하기에 있어요.
퇴직하고 계약직으로 다시 일하게 되면 새 직장에서 직장가입자가 돼요. 그 월급 기준으로 내고 회사가 절반을 내 주니, 보통 지역가입자보다 부담이 줄어요.
2027년엔 크게 달라지는 게 없어요.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동결됐고, 장기요양보험료만 2027년 1월부터 건보료의 13.14%에서 13.90%로 올라요. 위 예시(건보료 4.2만원)라면 월 300원 남짓 느는 정도예요.
퇴직 후 부부 둘 다 지역가입자면 건보료 따로 내나요?
아니요.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매겨요.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 한 장의 고지서가 나와요.
집 팔고 전세로 가면 건보료 줄어드나요?
꼭 그렇진 않아요. 집 대신 전세 보증금이 재산으로 잡히고, 집 판 돈을 예금에 두면 이자가 늘거든요. 6억원을 연 3% 예금에 두면 이자가 1,800만원, 이자 몫만 월 약 12만 2천원이에요. 재산 보험료가 준 만큼 소득 보험료가 늘 수 있으니 같이 계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