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ISA, 뭐부터 넣어야 할까? 환급액까지 계산해 봤어요
연봉 6,000만원이면 900만원 넣고 118만 8천원 돌려받아요 · 마지막 확인 2026년 11월 3일
연말정산 철만 되면 단톡방에 꼭 올라오는 질문이 있어요. "연금저축 넣으면 얼마 돌려받아?" 답부터 말하면, 연봉 6,000만원 직장인이 연금저축·IRP에 900만원을 채우면 다음 해 118만 8천원이 돌아와요.
같은 ETF를 사도 어느 계좌에 담느냐에 따라 손에 남는 돈이 달라지거든요. 직장인이 쓸 수 있는 절세 계좌는 딱 세 개예요. 연금저축, IRP, ISA.
이 표에서 볼 건 하나예요. 넣을 때 깎아 주는 계좌냐, 꺼낼 때 깎아 주는 계좌냐.
| 계좌 | 넣을 때 | 꺼낼 때 |
|---|---|---|
| 연금저축 | 연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 55세 이후 연금 3.3~5.5% |
| IRP | 연금저축과 합쳐 900만원까지 | 55세 이후 연금 3.3~5.5% |
| ISA | 공제 없음 | 3년 뒤 이익 200만원 비과세 |
💰 그래서 얼마나 돌려받는데요?
세액공제는 낸 세금에서 일정 비율을 빼 주는 거예요. 그 비율은 월급 크기로 갈려요.
지방소득세까지 넣은 비율이에요. 사업소득자는 총급여 대신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이 기준이고요.
45세, 연봉 6,000만원이라면 이렇게 돼요. 연금저축에 월 50만원(연 600만원), IRP에 월 25만원(연 300만원). 합쳐서 900만원이에요.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으니 13.2%가 붙어 118만 8천원. 55세까지 10년이면 공제만 1,188만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갈려요. 이 환급금을 어디에 쓰느냐예요.
연말정산 환급금은 왠지 공돈 같잖아요. 그 돈을 쓰지 않고 다시 투자하면 얘기가 달라져요. 계산기에 45세·자산 3억원·월 저축 250만원·은퇴 후 생활비 월 300만원을 넣고 돌려 보면, 환급금 재투자를 켰을 때 성공 확률 90% 은퇴 나이가 64세, 껐을 때 65세예요. 해마다 118만원 남짓이 1년을 당겨 주는 셈이에요 🙂
ISA는 넣을 때 말고, 꺼낼 때 웃는 계좌
ISA는 공제가 없어요. 대신 이익에 붙는 세금이 확 낮아요. 3년 동안 국내상장 해외 ETF로 이익 500만원이 났다고 해 볼게요.
| 어디서 팔았나 | 이익 500만원의 세금 |
|---|---|
| 일반 계좌 | 77만원 (15.4%) |
| ISA 일반형 | 29만 7천원 (300만원 × 9.9%) |
| ISA 서민형 | 9만 9천원 (100만원 × 9.9%) |
같은 500만원 이익인데 세금이 77만원에서 9만 9천원까지 내려가요.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를 넘는 이익만 9.9%로 따로 떼고 끝나거든요.
조건은 두 가지예요. 연 2,000만원, 총 1억원까지 넣을 수 있고, 3년은 유지해야 해요.
돈은 한정돼 있는데, 어디부터 채울까?
정답은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도 "이 돈을 언제 쓸 거냐"로 나눠 보면 순서가 보여요.
- ① 비상금: 생활비 3~6개월은 언제든 꺼낼 수 있는 통장에 먼저 둬요.
- ② 연금저축·IRP: 55세 전에 쓰지 않을 돈으로 공제 한도부터 채워요.
- ③ ISA: 55세 전에 쓸 돈, 3년 이상 둘 돈이에요. 만기 때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돈의 10%(최대 300만원)를 더 공제받아요.
- ④ 일반 계좌: 한도를 넘는 돈이에요. 해외주식을 직접 사면 이익에서 연 250만원을 뺀 뒤 22%를 내요.
소득·나이·쓸 시기에 따라 순서는 바뀔 수 있어요. 특정 상품을 권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 여기서 많이들 손해 봐요
제일 아픈 건 55세 전에 연금저축을 깨는 거예요. 공제받은 원금과 수익에 16.5% 기타소득세가 붙거든요. 13.2%를 돌려받았던 사람이라면 오히려 손해예요. 비상금을 먼저 두라는 이유가 이거예요.
12월에 몰아 넣으려다 놓치는 경우도 흔해요. 그해 12월 31일까지 넣은 돈만 그해 연말정산에 들어가요. "성과급 나오면 넣어야지" 하다가 해가 바뀌는 거죠. 매달 자동이체를 걸어 두면 마음이 편해요.
맞벌이라면 공제 한도와 공제율이 사람마다 따로예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쪽은 16.5%라, 그쪽 한도부터 채우면 같은 돈으로 더 돌려받아요.
한참 뒤 얘기지만 꺼낼 때도 문턱이 있어요. 연금저축·IRP에서 받는 연금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에 골라야 하거든요. 이건 연금저축·IRP 꺼낼 때 세금에 따로 있어요.
📌 2026년에 새로 나온 얘기도 있어요
정부가 2026년 9월에 '생산적금융 ISA' 신설안을 확정했어요. 국내 주식·국내 주식형 펀드 등에만 투자하는 ISA인데, 연 2,000만원·총 2억원까지 넣고 이자·배당을 모두 비과세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해외 주식·해외 ETF는 못 담고,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돼요. 지금 쓰는 일반 ISA는 그대로 두는 안이라 서둘러 바꿀 필요는 없어요.
연금저축이랑 IRP 중에 하나만 한다면?
연 600만원 이하라면 연금저축만으로 공제 한도를 쓸 수 있어요. 연금저축은 일부 인출이 비교적 자유롭고, IRP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일부만 꺼내기 어렵거든요.
올해 퇴사하는데 연금저축 넣어도 공제되나요?
그해 근로소득이 있으면 돼요. 연말정산을 못 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받아요. 다만 소득이 없으면 깎을 세금도 없어서 공제 효과도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