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으로 S&P 500 ETF 사는 법: 세액공제 받고 미국에 투자하기
세액공제 최대 16.5% + 국내 상장 S&P 500 ETF, 레버리지는 안 돼요 · 2026년 10월 기준
게시 2026년 10월 18일 · 수정 2026년 11월 7일
연금저축 계좌로 S&P 500에 투자하면 넣을 때 세금을 돌려받고, 굴리는 동안 세금을 미루고, 꺼낼 때 낮은 세율로 내요. 같은 S&P 500이라도 어느 계좌에 담느냐에 따라 은퇴 날짜가 달라져요.
얼마나 돌려받나
세액공제 한도연금저축 연 600만원 (IRP 합치면 900만원)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16.5%
공제율 (5,500만원 초과)13.2%
예시: 연금저축에 600만원최대 99만원 또는 79.2만원 환급
살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 살 수 있어요: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ETF. ‘S&P500’, ‘나스닥100’처럼 미국 지수를 따라가는 국내 상장 ETF도 돼요.
- 못 사요: 레버리지·인버스 ETF (노후 자금 취지에 맞지 않아 제외돼요).
- 못 사요: 미국에 상장된 ETF(SPY·VOO 등)와 개별 주식.
- IRP는 다른 점: 주식형 ETF 같은 위험자산을 적립금의 70%까지만 담을 수 있어요. 연금저축펀드에는 이 제한이 없어요.
사는 순서
- 증권사 앱에서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만들어요. (연금저축보험과 달리 ETF를 직접 살 수 있어요.)
- 월급 통장에서 매달 자동이체를 걸어요. 연 600만원을 채우려면 월 50만원이에요.
- 앱에서 계좌를 연금저축으로 바꾼 뒤 ‘S&P500’으로 검색해 국내 상장 ETF를 골라요. 총보수(수수료)가 낮은지, 거래량이 충분한지 비교해요.
-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으로 사는 적립식이 가장 쉬워요.
- 다음 해 연말정산(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가 들어가요.
꺼낼 때 세금
-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 5.5%(70세 미만)·4.4%(70~79세)·3.3%(80세 이상)예요.
- 사적연금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에서 골라요.
- 55세 전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돈과 이익에 16.5%가 붙어요. 그래서 일찍 은퇴할 계획이면 55세 전까지 쓸 돈은 ISA·일반 계좌에 따로 두세요.
💡 계산기 ‘사직서 더 당기는 방법’의 S&P 500 위주로 투자를 누르면 내 숫자로 몇 년 당겨지는지 보여요. 대신 하락장에서 더 크게 출렁이니 성공 확률도 함께 보세요. 국내 상장과 미국 직투의 세금 차이는 이 글에 있어요.
특정 금융사나 상품을 권하는 글이 아니에요. 세법은 매년 바뀔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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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개된 제도 정보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투자·세무·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