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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일시금으로 받을까 IRP 연금으로 받을까? 세금 30~40% 차이

IRP에 넣어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30%, 11년차부터 40%가 줄어요 · 2026년 10월 기준

게시 2026년 10월 14일 · 수정 2026년 11월 7일

퇴직 면담 날짜가 잡히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숫자, 퇴직금이죠. 그리고 꼭 따라오는 고민이 하나 있어요. "그냥 통장으로 받을까, IRP로 받을까?"

답부터 말하면 이래요. IRP에 넣어 두고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30% 줄어요. 연금 받은 지 11년차부터는 40%까지요.

🤔 근데 퇴직소득세가 원래 얼마길래?

생각보다 작아요. 여기서 한 번 놀라요.

퇴직금은 일한 1년마다 30일치 평균임금이에요. 월급 500만원으로 18년 일했다면 대략 9,000만원이 쌓여요. 45세에 이 돈을 받고 나온다고 해 볼게요.

퇴직소득세는 오래 일할수록 공제가 커지고, 1년치로 쪼개서 세율을 매긴 다음 다시 곱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덩치에 비해 세금이 가벼워요.

① 근속연수공제 (18년)1,500만 + 8년 × 250만 = 3,500만원
② 환산급여(9,000만 − 3,500만) × 12 ÷ 18 ≒ 3,667만원
③ 환산급여공제800만 + (3,667만 − 800만) × 60% = 2,520만원
④ 과세표준약 1,147만원 → 세율 6%
⑤ 퇴직소득세68.8만 × 18 ÷ 12 = 103.2만원
지방소득세 포함약 113만 5천원

9,000만원에 세금 113만 5천원. 실제 세율로 치면 1.3% 정도예요.

그럼 연금으로 받으면 얼마나 아낄까?

퇴직금이 IRP로 들어오면 세금을 바로 떼지 않고 미뤄 둬요. 이걸 '과세이연'이라고 해요. 나중에 연금으로 꺼낼 때 원래 세금의 70%만 걷고, 11년차부터는 60%만 걷어요.

아래 표에서 볼 건 하나예요. 퇴직금이 크고 근속이 짧을수록 아끼는 돈이 커져요.

퇴직금 · 근속일시금연금 1~10년차11년차부터
7,500만원 · 15년99만원69만 3천원59만 4천원
9,000만원 · 18년113만 5천원79만 5천원68만 1천원
1억 2,000만원 · 20년209만원146만 3천원125만 4천원
2억원 · 25년558만 3천원390만 8천원335만원

9,000만원이면 아끼는 세금은 약 34만원이에요. "겨우?" 싶을 수 있어요 😅

근데 진짜 이득은 따로 있어요. 세금을 안 뗀 9,000만원 전체가 계좌 안에서 계속 굴러간다는 거예요. 세금도 그해 꺼낸 만큼만 나눠 걷어요. 10년에 걸쳐 똑같이 받으면 해마다 퇴직소득세 몫은 약 8만원(79만 5천원 ÷ 10)이에요.

⚠️ 여기서 많이들 놓쳐요

연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조건이 두 개 있어요. 만 55세 이후에 받을 것, 그리고 1년에 꺼낼 수 있는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받을 것. 퇴직금이 들어온 IRP는 가입기간 5년 조건은 없어요.

한도는 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 연차) × 120%예요. 평가액 3억원이면 1년차 한도는 연 3,600만원, 9,000만원이면 연 1,080만원이에요. 이걸 넘겨 꺼낸 돈은 연금으로 안 쳐서 감면이 없어요. 10년차가 지나면(11년차부터) 한도 없이 꺼낼 수 있고요.

더 아까운 건 IRP를 받자마자 해지하는 경우예요. 해지하는 순간 미뤄 둔 퇴직소득세를 100% 내고, 감면도 같이 사라지거든요.

넣어만 두고 현금으로 방치하는 것도 흔해요. IRP 안의 상품은 내가 직접 골라야 굴러가요.

55세 전에 나오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55세 전에 퇴직하면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금을 IRP로 받는 게 원칙이에요. 55세 이후 퇴직이나 아주 적은 금액 같은 예외만 빼고요.

그래서 조기은퇴를 생각한다면 순서가 보여요. 퇴직금은 IRP에서 굴리고, 55세까지 생활비는 ISA나 일반 계좌에서 쓰는 거예요. 급하지 않다면 감면이 커지는 11년차 이후로 큰 금액을 미루는 방법도 있어요. 연차 세는 방식은 계좌 개설 시기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어서, 금융회사에 내 연차를 한 번 물어보세요.

퇴직금으로 받는 연금은 금액이 커도 다른 사적연금과 합치지 않고 따로 과세돼요. 굴려서 불어난 수익은 연금으로 받을 때 3.3~5.5% 연금소득세를 내고요.

물론 무조건 IRP가 답은 아니에요. 갚아야 할 대출이 있다면 일시금이 나을 수도 있어요. 위 예시라면 세금 차이 34만원과 대출 이자를 나란히 놓고 보면 돼요.

이것도 많이 물어봐요

50세에 퇴직하면 55세까지 IRP에 묶이나요?
연금으로 받는 건 55세부터예요. 그 전에 꼭 써야 하면 해지해서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대신 퇴직소득세는 그대로 내요.

재취업하면 IRP는 어떻게 되나요?
새 회사 퇴직금은 따로 계산돼요. IRP는 하나로 계속 써도 되고, 연차는 계좌마다 따지니 금융회사에서 확인해 보세요.

💡 내 퇴직금으로 퇴직금 계산기에 한 번만 넣어 보세요. 세금까지 바로 나와요. 은퇴 계산의 ‘연금계좌 잔액’에 퇴직금을 넣으면 은퇴 나이에도 반영돼요. 꺼낼 때 다른 연금과 세금이 어떻게 합쳐지는지는 연금저축·IRP 꺼낼 때 세금, 계좌 쓰는 순서는 연금저축·IRP·ISA, 뭐부터 넣어야 할까? 환급액까지 계산해 봤어요에 있어요.
⚠️ 감면율과 한도 계산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어요. 실제로 받기 전에는 IRP 운용 금융회사에 예상 세액을 꼭 확인하세요.
퇴직금 계산기 ›세금 떼고 얼마 · IRP로 받으면 줄어드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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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개된 제도 정보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투자·세무·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