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어 계산기
2026년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 반영

실업급여 계산기

퇴사 전 월급과 가입 기간만 넣으면 하루·한 달 금액과 받는 기간이 나와요 ·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20일

만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총액 (대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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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한 달(30일)에-
받는 기간-
실업급여 기간까지 넣어 내 사직서 날짜 보기

하루 8시간보다 짧게 일했으면 하한액이 낮아져요. 정확한 금액과 수급 자격은 고용24에서 확인하고,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해요.

계산 기준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

· 하루 실업급여 =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 하루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최저시급 10,320원 × 80% × 8시간)
· 받는 기간(일): 50세 미만 120·150·180·210·240 / 50세 이상·장애인 120·180·210·240·270 (가입 1년 미만·1~3년·3~5년·5~10년·10년 이상)
· 조건: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 재취업 활동

내가 원해서 그만두면 못 받나요?

원칙은 못 받아요. 다만 임금 체불, 회사 이전으로 통근이 어려워짐, 질병 등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고용센터에서 판단해요.

퇴직금이 있어도 받나요?

네.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따로예요. 다만 퇴사 후 일을 하거나 소득이 생기면 신고해야 해요.

출처: 고용보험법 제40조·제45조·제46조·제50조, 고용노동부 2026년 구직급여 상·하한액 안내 · 2026년 10월 20일 확인 · 참고용 정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