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
연봉·가족·카드만 넣으면 내년 1월에 돌려받을 돈이 나와요. 가입 없이 바로 ·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31일
상여 포함, 비과세 식대(월 20만원까지)는 빼고요.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한 달 금액에 12를 곱해요. 지방소득세는 빼고요.
소득이 없는(연 100만원 이하) 가족만 넣어요. 다른 형제가 공제받는 부모님은 빼요.
카드사 앱의 올해 이용 금액에 11~12월 쓸 돈을 더하면 돼요. 모르면 한 달 평균 × 12로 넣어요.
연금·보험·의료비도 넣기 (더 정확해요)
12월 31일 전에 하면 더 받아요
위에 넣은 값에 하나씩 더해서 다시 계산한 차이예요. 큰 순서대로.
이 돈, 그냥 쓰면 사라져요
돌려받은 세금까지 넣어 내 사직서 날짜 보기파이어 계산기는 ‘돌려받은 세금 다시 투자’를 넣어서 은퇴 나이를 계산해요. 연봉·생활비 5칸이면 나와요.
계산 기준 (2026년 귀속)
· 근로소득공제(한도 2,000만원), 기본세율 6~45%, 근로소득세액공제와 한도(총급여 3,300만원 이하 74만원 → 7,000만원까지 66만원 → 1억 2천만원까지 50만원 → 그 위 20만원), 지방소득세 10%
· 인적공제 1명당 150만원, 70세 이상 100만원 추가
·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13.14%, 고용보험 0.9%)
· 카드: 총급여 25% 넘게 쓴 돈부터, 신용카드 15%·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전통시장·대중교통 40%. 기본 한도 300만원(총급여 7,000만원 초과 250만원), 2026~2028년 사용분은 자녀 1명당 50만원(초과 25만원)씩 2명까지 늘어나요. 전통시장·대중교통 추가 한도 300만원(초과 200만원)
· 자녀세액공제(8세 이상) 첫째 25만원·둘째 30만원·셋째부터 40만원, 결혼세액공제 50만원
· 연금저축·IRP 합산 900만원(연금저축 600만원) ×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12%, 보험료 12%(100만원 한도), 의료비 총급여 3% 넘는 부분 15%, 교육비 15%, 기부금 15%(1,000만원 넘는 부분 30%), 월세 17%·15%(총급여 8,000만원 이하),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까지 전액·10만원 넘고 20만원까지 40%·그 위 15%(2026년 기부분), 주택청약 300만원 × 40%(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보험·의료·교육·기부·월세 공제와 표준세액공제(13만원) 중 유리한 쪽으로 계산
‘추정하기’로 둔 이미 낸 세금은 얼마나 맞나요?
회사가 매달 떼는 방식(공제 없이 보험료만 반영)으로 1년치를 계산한 값이에요. 실제 간이세액표와 몇 만 원 다를 수 있어서, 정확히 보려면 급여명세서의 소득세를 넣어 주세요.
빠진 것도 있나요?
장애인·한부모 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 의료비 대상별 한도는 넣지 않았어요. 1월 15일 홈택스 간소화 자료가 나오면 그 숫자로 다시 넣어 보세요.
출처: 소득세법 제47조·제50조·제51조·제55조·제59조·제59조의2~4,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제87조(주택청약)·제58조(고향사랑기부금 · 2026년 기부분 10만~20만원 40%),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 2026년 10월 31일 확인 · 참고용 정보이며 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