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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은퇴 후에도 국민연금 늘리는 법: 추납과 임의가입

못 낸 기간 최대 119개월 추납, 은퇴 후 임의가입으로 가입기간 채우기 · 2026년 10월 기준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많이 받아요. 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120개월)을 채워야 하고요. 조기은퇴로 소득이 끊겨도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이 두 가지 있어요.

① 추후납부(추납): 못 낸 기간을 나중에 채우기

대상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 1988년 이후 군복무기간 등
최대 기간10년 미만 (최대 119개월)
보험료신청 달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 × 개월 수
분할 납부최대 60회 (정기예금 이자율 적용)
  • 적용제외 기간: 소득 없는 배우자로 가입 대상에서 빠졌던 기간이 대표적이에요. 전업주부였던 기간을 나중에 채울 수 있어요.
  • 납부예외 기간: 실직·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안 내겠다고 신고했던 기간이에요.
  • 추납은 한 번 납부를 재개한 뒤(가입자 자격이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어요. 자격과 가능 기간은 공단에서 조회돼요.
⚠️ 보험료는 ‘신청하는 달’ 기준으로 계산돼요. 2026년부터 보험료율이 매년 0.5%p씩 오르기 때문에, 추납을 계획하고 있다면 늦출수록 같은 기간을 채우는 비용이 커져요.

② 임의가입: 소득이 없어도 스스로 가입

  •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서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전업주부, 학생, 소득 없는 조기은퇴자 등)은 본인이 원해서 가입할 수 있어요.
  • 60세가 지나 가입 의무가 끝난 뒤에도 원하면 가입을 이어 가는 임의계속가입으로 가입기간을 더 늘릴 수 있어요.
  • 보험료는 직장 부담분 없이 전액 본인이 내요.

파이어족 체크리스트

  • 은퇴 시점의 가입기간이 10년에 못 미치면 최우선으로 채우세요. 10년이 안 되면 연금 대신 일시금만 받아요.
  • 추납·임의가입에 들어가는 돈을 계산기의 ‘자산’에서 빼고, 늘어나는 연금액을 ‘국민연금 월 수령액’에 더해 비교해 보세요.
  • 정확한 예상 연금액과 추납 가능 금액은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이나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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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개된 제도 정보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투자·세무·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