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월급 계산기
하루 몇 시간, 일주일에 며칠만 넣으면 주휴수당까지 한 달 월급이 나와요 · 가입 없이 ·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31일
쉬는 시간(무급)은 빼고 넣어 주세요. 4시간 일하면 30분, 8시간이면 1시간을 쉬게 돼 있어요.
사직서는 몇 년 뒤에 낼 수 있을까요?
계산 기준
· 최저시급: 2026년 10,320원, 2027년 10,700원(3.7% 인상). 주 40시간이면 월 209시간 × 시급 = 2027년 2,236,300원(2026년 2,156,880원)
· 주휴시간: 1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1주 시간 ÷ 40) × 8시간, 40시간 넘어도 8시간까지
· 월 시간: (1주 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를 정수로 반올림(주 40시간 = 209시간)
· 3.3%: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소득세의 10%)
· 4대보험: 국민연금 4.75%(2026년)·5%(2027년),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건보료의 13.14%(2027년 요율 발표 전이라 2026년 값), 고용보험 0.9%. 소득세는 부양가족 1명(본인) 기준 1년 세금을 12로 나눈 대략값이에요
· 야간·연장·휴일수당(5인 이상 사업장 1.5배 등)은 넣지 않았어요
2027년 알바 최저 월급은 얼마예요?
주 5일 하루 8시간(주 40시간)이면 주휴수당까지 월 2,236,300원(세전)이에요. 2026년보다 79,420원 많아요. 3.3%를 떼면 통장에는 약 216만원이 들어와요.
주휴수당은 누가 받아요?
1주에 정해진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약속한 날 모두 나왔으면 받아요. 5인 미만 가게도 똑같이 받아요. 주휴수당만 따로 계산하기 ›
수습이면 덜 받아도 되나요?
1년 이상 계약한 경우에만 처음 3개월 동안 최저시급의 90%(2027년 9,630원)까지 줄 수 있어요. 1년 미만 계약이거나 편의점·청소·배달처럼 단순 노무 일이면 수습이어도 100%를 줘야 해요.
3.3% 뗀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1년 수입이 적은 경우 떼인 돈의 많은 부분을 돌려받아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어요.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2027년 최저임금 의결(2026.7.14)·고용노동부 고시, 근로기준법 제55조·시행령 제30조(주휴),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감액), 국민연금법 개정(2026년부터 매년 0.5%p),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027년 보험료율 동결(2026.9.8) · 2026년 10월 31일 확인 · 참고용 정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