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시급 10,700원 반영
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일주일 근무시간만 넣으면 돼요 · 가입 없이 ·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31일
원
시간
계약서에 적힌 근무시간이에요. 쉬는 시간(무급)은 빼요. 하루 4시간 × 주 5일이면 20시간.
이번 주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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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시간-
한 달이면 (4.345주)-
1년이면-
주휴 포함 1주 급여-
주휴 포함하면 실제 시급-
주휴 포함 한 달 월급·실수령액 보기
주휴수당까지 챙겨 모으면
사직서는 몇 년 뒤에 낼 수 있을까요?
사직서는 몇 년 뒤에 낼 수 있을까요?
숫자 5개만 넣으면 건보료·국민연금까지 따져서 알려 줘요
주휴수당 계산법
· 주휴수당 = (1주 근무시간 ÷ 40) × 8시간 × 시급
· 1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분(최대)
· 예: 시급 10,700원, 주 20시간 → 20 ÷ 40 × 8 = 4시간 → 42,800원
· 한 달 환산은 1년 365일 ÷ 7 ÷ 12 = 4.345주로 계산했어요
주휴수당을 받는 조건은?
① 1주에 정해진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② 그 주에 약속한 날을 모두 나왔으면 받아요. 5인 미만 가게, 단기 알바도 같아요. 15시간 미만(초단시간)이면 받지 못해요.
마지막 주에 그만두면요?
그 주를 다 일하고 그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주휴수당이 생겨요(고용노동부 해석). 금요일까지 일하고 그날로 그만두면 그 주 주휴수당은 보통 없어요. 그만두는 날을 정할 때 같이 확인해 보세요.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주휴수당은 임금이라 안 주면 임금 체불이에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상담하거나 노동포털에서 진정을 낼 수 있어요.
출처: 근로기준법 제55조·시행령 제30조(주휴일), 근로기준법 제18조(초단시간 근로자), 최저임금위원회 2027년 최저임금 의결(2026.7.14) · 2026년 10월 31일 확인 · 참고용 정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