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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은퇴하면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나올까

직장 → 피부양자·지역가입자로 바뀔 때 달라지는 것 ·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14일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예요. 직장인은 회사와 반반 내서 본인 부담이 3.595%이고,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의 13.14%만큼 더 붙어요.

직장을 그만두면 건강보험 자격이 크게 세 갈래로 나뉘어요.

  •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인 배우자·자녀 등에게 의존하는 경우로 보험료가 0원이에요. 연 소득 2,000만원 이하, 재산 과세표준 5.4억원 이하(5.4억 초과 9억 이하는 연 소득 1,000만원 이하), 부양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지역가입자: 소득과 재산에 모두 부과돼요. 소득은 7.19% 정률이고 공적연금은 일부만 반영돼요. 재산은 과세표준에서 기본공제 1억원을 뺀 뒤 점수로 환산해 점수당 금액(2026년 211.5원)을 곱해요. 월 하한은 20,160원이에요.
  • 임의계속가입: 퇴직 전 직장가입자 자격을 일정 기간 유지하는 제도예요. 기간과 보험료 산정 기준은 개인별로 달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이 필요해요.

같은 자산이라도 금융자산 위주인지 집 비중이 큰지에 따라 은퇴 후 고정비가 크게 달라져요. 계산기는 재산 보험료를 ‘공제 후 과표 1억원당 월 약 3만원’으로 단순화해서 추정해요.

2026년 10월 기준이에요. 요율과 점수당 금액은 해마다 바뀌고, 재산 점수표를 단순화했기 때문에 실제 고지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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