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면 국민연금 끝? 은퇴 후에도 연금 늘리는 추납·임의가입
퇴사 후 5년만 더 내도 65세 연금이 월 약 12만원 늘어요. 추납은 미룰수록 비싸져요 · 2026년 10월 기준
게시 2026년 10월 14일 · 수정 2026년 11월 7일
45세에 회사를 그만두면 국민연금은 거기서 멈출까. 퇴사를 진지하게 계산해 본 사람이면 한 번쯤 걸리는 부분이에요.
멈추지 않게 할 수 있어요. 퇴사 후에 5년만 더 내도 65세 연금이 월 약 12만원 늘어요. 방법은 두 가지, 임의가입과 추납이에요.
🧮 먼저 숫자부터 볼게요
27세부터 월 소득 400만원으로 18년을 내고 45세에 퇴사한 사람이에요. 그 뒤로 기준소득월액 150만원으로 보험료를 계속 낸다면 65세 연금(오늘 돈 기준)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 사이트 계산기와 같은 방식으로 어림했어요.
이 표에서 볼 건 '본전까지' 칸이에요.
| 45세 이후 | 65세 월 연금 | 더 내는 보험료 | 본전까지 |
|---|---|---|---|
| 안 냄 (가입 18년) | 약 74만원 | 0원 | - |
| 5년 더 (50세까지) | 약 86만원 | 약 945만원 | 약 6.4년 |
| 15년 더 (60세까지) | 약 111만원 | 약 3,258만원 | 약 7.3년 |
5년 더 내면 65세부터 6~7년, 그러니까 71~72세쯤이면 낸 돈을 다 돌려받아요. 그다음부터는 사는 동안 계속 플러스예요. 보험료는 해마다 오르는 요율(9.5%→13%)로 더했고, 물가와 이자는 뺀 단순 계산이에요.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내요?
그게 임의가입이에요.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서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전업주부, 학생 등)이 원해서 가입하는 거예요. 회사 부담분이 없으니 보험료는 전액 내 돈이고, 고를 수 있는 최저 기준소득월액은 해마다 공단이 정해요.
퇴사하고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도 있어요. 다만 그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빠져요. 계속 내고 싶다면 내 상황에서 되는 방법(임의가입이나 납부 재개)을 공단에 물어보는 게 빨라요. 국번 없이 1355에 물으면 내 가입 이력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지나간 공백은 '추납'으로 메워요
추후납부, 줄여서 추납이에요. 못 낸 기간을 나중에 몰아서 내는 거예요. 실직·휴직으로 납부예외를 했던 기간, 소득 없는 배우자라서 가입 대상에서 빠졌던 기간(적용제외), 1988년 이후 군복무 기간 같은 게 대상이에요.
최대 10년 미만, 즉 119개월까지 채울 수 있어요. 보험료는 '신청하는 달'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 × 개월 수이고, 최대 60회까지 나눠 낼 수 있어요(정기예금 이자율 적용). 추납은 납부를 다시 시작해 가입자 자격이 있을 때 신청할 수 있고, 자격과 가능 기간은 공단에서 조회돼요.
근데 추납은 미룰수록 비싸져요 😳
보험료율이 해마다 오르거든요. 그리고 추납은 신청하는 달의 요율로 계산해요.
납부예외 24개월을 기준소득월액 150만원으로 채운다면 올해는 150만 × 9.5% × 24 = 342만원이에요. 내년(10%)에 하면 360만원이고요. 가만있어도 18만원이 오르는 셈이에요. 13%까지 가는 동안 계속 이렇게 올라요. 할 거라면 빨리 하는 쪽이 싸요.
이런 사람이면 고민 말고 채우세요
은퇴할 때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에 못 미치는 사람이에요. 10년이 안 되면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만 받거든요. 가입 8년이라면 2년만 더 내도 평생 받는 연금이 생겨요. 위 45세 예시처럼 이미 10년을 넘었다면, 추가 납부는 '연금을 늘리는 선택'이 되고요.
배우자가 오래 전업주부였다면 순서도 있어요. 임의가입으로 먼저 가입하고, 그다음 적용제외 기간을 추납하는 거예요. 추납은 가입자 자격이 있어야 신청되니까요. 이렇게 하면 부부가 둘 다 연금을 받는 구조가 돼요.
60세가 넘었는데 아직 9년이라면? 임의계속가입이 있어요. 가입 의무가 끝난 뒤에도 원하면 이어서 내는 제도예요. 1년만 더 채우면 10년이 돼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이미 10년을 넘은 사람도 쓸 수 있어요. 27세부터 월 400만원으로 60세까지 33년 낸 사람이 150만원 기준으로 5년 더 내면, 65세 연금이 월 약 132만원에서 약 144만원으로 늘어요. 보험료는 약 1,170만원(13% 기준)이에요.
내기 전에 딱 세 가지만
- 한 번에 낼 돈은 투자 자금에서 나와요. 계산기에서 '자산'을 그만큼 줄이고 '국민연금 월 수령액'을 늘려 두 경우를 비교해 보세요.
- 연금이 늘면 건보료도 따라 늘어요. 지역가입자 건보료엔 국민연금의 50%가, 피부양자 소득 기준엔 전액이 잡혀요.
- 본전 나이가 72세 안팎이에요. 건강 상태와 가족력도 같이 생각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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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개된 제도 정보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투자·세무·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