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중 한 명만 먼저 그만두면 은퇴는 몇 년 늦어질까
한 명은 계속 다니고 한 명은 지금 그만둘 때, 은퇴 나이와 챙길 제도 · 2026년 10월 기준
요즘 집에서 자주 나오는 얘기예요. 둘 중 한 명은 적어도 10년은 더 다닐 생각인데, 다른 한 명은 계속 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해요.
"한 명 그만둬도 괜찮지 않을까?" 막연하게 말만 하다가, 숫자로 보면 얘기가 쉬워질 것 같아서 계산기에 넣어 봤어요.
넣은 숫자
한 명이 그만두면 소득만 주는 게 아니에요. 저축이 크게 줄고, 그 사람 국민연금 가입기간도 짧아져요. 둘 다 반영했어요.
결과
| 시나리오 | 55세 은퇴 성공 확률 | 안전 은퇴 나이 |
|---|---|---|
| 둘 다 계속 다님 | 63% | 59세 |
| 한 명 지금 그만둠 | 4% | 73세 |
| 그만두고 생활비 350만원으로 | 10% | 68세 |
| 그만두고 파트타임 (저축 월 200만원) | 13% | 66세 |
| 파트타임 + 생활비 350만원 | 28% | 63세 |
솔직히 좀 놀랐어요. 한 명이 지금 그만두면 안전 은퇴 나이가 59세에서 73세로 14년 늦어져요. 월 저축이 5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5분의 1이 되니까, 10년 동안 모을 돈이 통째로 빠지는 셈이에요.
대신 길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어요. 그만두더라도 한 달에 100만원 정도 버는 일을 하고 생활비를 50만원 줄이면 63세까지 당겨져요. 둘 다 다닐 때와 4년 차이예요. 이 정도면 "그만둘까 말까"보다 "언제, 어떻게 줄일까"를 얘기하는 게 맞겠다 싶었어요.
그만두기 전에 챙길 것
1. 실업급여는 기대하지 않는 게 좋아요. 스스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어요. 예외는 있어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임금 체불,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가족 간호, 본인 질병 같은 "정당한 이직 사유"가 정해져 있어요. 해당될 것 같으면 그만두기 전에 고용센터에 먼저 물어보세요.
2. 건보료는 배우자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는지 보세요. 계속 다니는 쪽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들어가면 보험료가 따로 안 나와요. 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이고 재산 요건도 맞아야 해요.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원을 넘으면 소득 기준이 연 1,000만원으로 내려가고, 9억원을 넘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어요. 안 되면 지역가입자가 돼서 집 때문에 보험료가 꽤 나올 수 있어요. 임의계속가입도 같이 비교해 보세요.
3. 국민연금은 끊기지 않게 하는 게 좋아요.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라서 그냥 두면 가입기간이 멈춰요. 원하면 임의가입으로 계속 낼 수 있어요. 2026년부터 보험료율이 9.5%로 올랐고 해마다 0.5%포인트씩 올라요. 최저 보험료는 해마다 바뀌니 국민연금공단(1355)에 확인하세요. 위 계산에서 배우자 연금을 11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줄인 게 이 부분이에요. 추납·임의가입 정리 글도 있어요.
4. 연말정산 배우자공제는 다음 해부터예요. 배우자 기본공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어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예요. 그만둔 해에 이미 500만원 넘게 받았다면 그해는 안 되고, 소득이 없는 다음 해부터 받을 수 있어요.
5. 퇴직금은 바로 쓰지 말고 IRP로. 퇴직금을 IRP로 받아 두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꺼내면 퇴직소득세를 30~40% 덜 내요. 퇴직금 IRP 글에 자세히 적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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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개된 제도 정보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투자·세무·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